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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머니투데이의 재미있는 보도(https://news.v.daum.net/v/20190318144915500?d=y)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머니투데이는 최근 일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만을 싸게 판매하는 상점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고 전했습니다.


'루피시아 본 마르쉐' 도쿄 시부야 다이칸야마점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매장 한켠에서 유통기한 지난 포장식품만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차 전문점인 루피시아가 이곳에서 파는 식품은 과자류와 초콜릿, 차, 카레, 조미료 등을 판매하며 가격은 모두 20엔으로 우리돈으로 약 200원입니다.


이 업체는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파매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워서"라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루피시아는 '3분의 1 규칙'이 있기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도 판매를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루피시아가 밝힌 '3분의 1 규칙'은 실제 품질유지 기한의 3분의 1은 제조사가 유통사로 넘기는 기한이고, 그다음 3분의 1까지가 유통기한이라는 것입니다. 제품에 써있지 않은 남은 3분의 1 기간 동안은 식품을 먹어도 괜찮다는 게 이 업체의 설명입니다.



(유통 기한과 유효기간 영문 유통기한 표기법 유통 기한 식품 유효기한 유통 기한 임박 유통 기한 임박 쇼핑몰 캔커피 유통 기한 유통 기한 변조 법 13조 위반 유통 기한 인쇄기 유통 기한 지난 음료 소비기한 유통 기한 두부 유통 기한 신고 samk 유통 기한 유통 기한 소비기한 유통 기한 영어 식품 유통기한 미표시 유효기한 유통 기한 표기 유통기간 유통 기한 설정근거)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일정기간 동안은 섭취를 해도 무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조선닷컴에 따르면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하는 것으로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도 반드시 제품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출처 : http://thestory.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4/2017111402490.html



음식을 먹을때는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소비기한은 미개봉과 냉장 보관을 한 식품에 한해서 먹어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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