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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가 되면서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 서비스가 폐지가 됩니다.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측은 5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 확정을 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고 이를 대체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2018 장애인 연금 2018년 장애인연금 인상 65세이상 장애인 연금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중복급여 장애인 수당 장애인 혜택6급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 장애인 연금 자격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장애인 연금공단 장애인 적금 장애등급 신청절차 노령연금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건 장애인 고용공단 3급 장애인 수당)


중증장애인에게는 주치의를 정해서 주요 장애와 만성질환 관리를 해주고, 어린이장애인은 지역별로 설립되는 공공재활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월 25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2021년에는 30만 원으로 인상을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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