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성가족부 측은 7일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11일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청소년에게 판매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제품에는 반드시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규제 대상에는 비타스틱, 릴렉스틱, 비타미니, 비타롱 등의 비타민 흡입제와 타바케어, 체인지 등 흡연 욕구 저하제까지도 이 구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 흡입제는 비타민이 든 용액을 전자장치로 기화해서 흡입하는 원리인데요. 원리나 겉모습 등이 일반 전자담배와 비슷해 청소년의 흡연 습관을 조장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식품의약처가 이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서 허가를 받은 품목에 한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청소년에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어서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 했었습니다.
반응형
WRITTEN BY
- ~~m^.^m~~
당신을 위한 모든 것은 바로 당신이 당신에게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