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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지난 27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공포했다. 개정된 법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7월 28일 부터 시행이 된다.
개정법은 금지행위 유형에 통신사업자가 가입자한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추가 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의 20% 할인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등을 반듣시 안내토록 한 것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에는 시정조치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미래부는 법 시행에 앞서 2~3월 중 통신사별로 20% 요금할인제를 가입신청서를 통해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입신청서를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할 경우와 20% 요금할인을 선택할 때 각각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꺼번에 안내받게 되어 가입자가 참고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에게 시정조치명령을 내리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방통위가 사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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