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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7년동안이나 벌인 해고무효 소송에서 결국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27일 서울고법 민사1부는 오모씨등 해고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심과 2심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코레일은 2년 넘게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현행법을 피하고자 2006년 이들에게 KTX관광레저로 회사를 옮기라는 제안을 했고, 이들은 이 제안을 거부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자 해고되었다.
2008년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1심과 2심에서 코레일과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된다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한지 4년 만인 올해 2월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출처 스포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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