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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교육비원클릭신청 바로가기 oneclick.moe.go.kr
1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2일 부터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하나인 교육급여는 신청한 학생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교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19만 원입니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되면 교육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50~60% 이내입니다.)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만,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각 시도교육청 예산에 따라 다릅니다.
학생의 보호자가 사고나 실직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지거나, 서류로 증명할수 없는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상담을 통해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 oneclick.moe.go.kr 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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