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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3일 월급 근로자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35조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는 대체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자들로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해고 역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해고에 해당한다라며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근로자 또한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 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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