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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해 논란이 있는 성분을 구강제품에 함유하지 못하게 하거나 함량 기준을 줄이는 내용의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치약과 가글액,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의 구강용품에 트리클로산 사용이 금지됩니다.
살균 기능이 있는 트리클로산은 간 섬유화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로 인해 유럽에세도 사용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트리콜로산 사용 제한과 함께 유해 우려 물질로 분류된 파라벤에 대한 함량 기준도 제한이 됩니다.
가글액의 경우 기존 0.8%까지 허용을 하던 것을 0.2%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유방암 발생 원인이 되거나 남성생식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의 극히 일부에만 사용되는 물질이고 함량 역시 인체에는 유해한 정도가 아니지만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판 중이 치약 2천여 종 중에서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건 19개 제품이고, 구강 청정제는 한 개 제품에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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