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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보건복지부가 2019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완화가 됨에 따라서 내년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급여신청을 받는 다고 밝혔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약 4만 가구가 생계비와 의료비를 신규로 수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실상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었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부양의무자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인데요. 소득이 적어서 수급자로 선정될 만하지만,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1촌 직계혈족(부모나 자식)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폐지 차상위계층 기준 민법상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장제급여 1촌 직계혈족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출가한 딸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 범위 부양의무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란 복지로 주거급여 수급자란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주거급여 자격)


부양의무자 중에서는 사실 부양 능력이 없는 사람도 많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실질적인 남남이나 다름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제도 때문에 저소득층이 비수급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급여신청을 받는데요. 자격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서 사전에 신청을 받고 급여를 내년 1월부터 지급하기 위함이라고 섦명했습니다.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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